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2019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작성일 2019.06.24

작성부서 구만면

조회수 231

고성군 고시 제2019 - 84호

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
2019년 6월 24일

고 성 군 수

 

붙임  1.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 1부.

2.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 지정 내역 1부.  끝. 

목록

담당부서구만면 총무담당  

배너모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