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작성일 2019.06.24
작성부서 구만면
조회수 231
고성군 고시 제2019 - 84호
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2019년 6월 24일
고 성 군 수
붙임 1.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 1부.
2.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. 끝.
담당부서구만면 총무담당